한국사장학교 수칙 | 2023년 6월 29일 기준

㈜한국사장학교(KCA)
2023-06-27


<KCA 한국사장학교 기본 수칙>


한국사장학교는 '사장전문교육기관'으로서 사장들 간에 정보와 친교를 나누고 상생의 정신으로 win-win할 수 

있도록 순수 커뮤니티형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취지와 무관하게 사장학교 플랫폼을 

본인 영업의 수단으로 왜곡 및 활용하는 등 사장학교와 회원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함을 예방하고자 

아래와 같이 회원수칙을 정하게 되었음에 준수하여 주시기  바랍니다.

 

1. 한국사장학교가 제공하는 정규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은 정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에게는 우대 혜택과 함께 

본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. - 정회원> 사장학개론/ MCC / MBA 수료자, 중앙대 GFMP 수료자(준회원)

 

2. 사장학교의 정규과정은 반(또는 기수)으로 구분하며 각 반의 운영단과 회원들은 사장학교에서 운영 중인 

교육 프로그램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(독서회, 외부강좌 개설 등)을 유치 및 운영하지 않으며 

사장학교 플랫폼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유포하지 않는다.

 

3.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고위 과정 등 상업적 모임을 조성하지 않는다.

4.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 및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.

 

5.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및 네트워크 사업을 권유하지 않으며 회원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줄 수 

있는 개별 영업 활동은 금지한다. 

  - 제품 홍보는 사장학교를 통해 주간뉴스 또는 'KCA 네이버카페>홍보게시판' 채널을 공식적으로 활용한다.

 

6. 각 반 운영단의 임기는 수료일로부터 1년이며, 임기 후 새로운 반장(또는 기수회장)은 회원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 추천이 없을 시  

한국사장학교의 추대로 선출한다.(매년 6월, 12월 정기 투표)

단, 통합 모임(동호회) 반장은 매년 1월 공개 추천을 통해 한국사장학교에서 추대한다.

 

7. 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/n을 원칙으로 한다.(후원금. 지원품은 제외)

8. 사장학교는 별도의 한국사장학교 교칙을 두고 았으며,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.


9. 반과 반이 통합된 연합모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사장학교가 주관하여 운영한다.

- 단, 동호회에 한하여 한국사장학교 주관하에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며 반장 선임은 면접을 통해 한국사장학교가 주관하여 결정한다.

- 운영단의 임기는 1년으로서  선출일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.

- 동호회의 취지는 순수 커뮤니티로서 30인 정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반 개설은 한국사장학교가 결정한다.

- 동호회 가입은 정회원에 한하며 다만 임시회원 신청을 통해서 한국사장학교의 수락을 받은 후에 사전 가입이 가능하다.

- 동호회 가입 절차는 네이버카페에 개설된 각 동호회 코너에서 댓글을 통해 공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동호회 운영 과정에서 사장학교의 위계 질서나 명예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시 한국사장학교 수칙에 준하여 조치한다.

 

10. 각 반의 반장(기수회장)은 위의 조항에 위반되어 회원들 간 피해 사례 및 민원 발생시 이를 사장학교에 

알릴 의무가 있으며, 사장학교는 위반 사례의 경중에 따라 사장학교의 플랫폼에서 퇴장 및 활동 정지를 요청은 물론,  

특히 위 4, 5조항 위반시에는 '정회원 제명' 조치를 할 수 있다.

 

11. 한국사장학교는 양질의 콘텐츠와 사장학교 회원들 간 멤버십 강화로 사장학교 내 성공신화 창출에 기여한다.